■ Tax Calendar
26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일
28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소득세 미 신고자에게 자진신고 통보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2009년 90만명의 주정부 소득세 미 신고자들에게 소득세를 자진 신고할 것을 통보할 계획이다. 주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납세자들은 30일 내에 주정부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왜 납부할 세금이 없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주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미 신고자들에 대한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 금융기관, 고용주, 주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하며, 직업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통해서도 입수한다. 이렇게 입수된 정보는 매년 4억개에 이르며, 주 국세청에서는 이를 기초로 소득세 미 신고자를 찾아낸다.
■연방 국세청 면세 단체에게 폼 990-N 신고 확대 적용
연방 국세청(IRS)은 연 2만5,000달러 이하 소득의 면세단체에 한하여 허용해 주었던 연간정보신고서 폼 990-N을 연 5만달러 이하 소득의 면세단체까지 확대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해당되며, 폼 990-N은 전자파일로 신고해야 한다.
자격이 되려면 첫째, 미국 출처의 연소득이 5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둘째, 투자를 제외한 비즈니스, 정치, 로비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서가 보고되는 그 해를 포함하여 바로 전 두 해까지 합친 총 3년 동안의 소득 평균이 5만달러 이하여야 이 조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1년 이상, 3년 이하 동안 존재한 단체에 대해서는 첫 두해 소득평균이 6만달러 이하여야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며, 1년 이하 존재한 단체는 첫해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사립재단과 정치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과거 소득세 신고정보 얻을 수 있다.
과거에 보고한 소득세 신고정보가 필요한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이를 구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가 알아야 하는 9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웹사이트, 전화, 우편을 통해 무료로 소득세 신고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IRS는 올해뿐 아니라 지난 3년까지의 약식보고 내역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 셋째, 소득세 신고 약식보고 내역은 소득세 신고서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고 후 변경된 사항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넷째, 세무 계좌에 대한 약식보고 내역은 납세자 또는 IRS가 소득세 신고 후 변경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된다.
다섯째, 이러한 약식보고 내역을 요청하려면 IRS 웹사이트(www. irs.gov)를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800-908-9946)로 전화하면 된다. 여섯째, 우편을 통한 신청은 폼 4506T-EZ 또는 폼 4506T를 통해 가능하다. 일곱째, 온라인 또는 전화로 요청한 소득세 신고 약식보고서는 5일에서 10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 신청한 경우는 30일이 소요된다. 여덟째, 만약 납세자가 실제 보고된 소득세 신고 사본을 필요로 한다면 폼 4506과 각 연도 당 57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60일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를 신청하는 양식은 IRS 웹사이트 또는 무료전화(800-829-3676)로 전화하여 받아볼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면세를 받은 비영리 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자칫 매년 정부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면세를 받았을 뿐이지 보고해야 하는 의무까지 면제 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면세허가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