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가주 새 주택 차압방지 프로그램 시행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이 주정부 차압방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새로운 차압방지 프로그램 ‘주택 유지’(Keep Your Home)를 본격 시행한다. 가주주택재정국(CalFHA)이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저소득과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실업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주민에게 월 3,000달러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차압위기 홈 오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월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내용과 자격조건 등을 차압방지 프로그램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과 함께 알아본다.
페이먼트 밀린 홈오너엔 1만5천달러
깡통주택은 원금삭감 방식 적용
선착순 서둘러야… 한국어 서비스도
■프로그램 배경
연방정부는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주택 차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차압률이 높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7개 주들을 대상으로 30억달러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캘리포니아는 17개 주에서 가장 많은 4억7,600만달러를 지난해 말 지원받았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종전에 받은 지원금을 포함해 7억달러의 공적 자금을 이번 ‘주택 유지’ 프로그램에 사용한다.
■프로그램 종류
주정부가 이번에 실시하는 ‘주택 유지’ 프로그램은 4가지 종류로 나뉜다.
▲실업자 모기지 보조
최근 실직을 당한 홈 오너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매달 3,000달러 또는 현재 내고 있는 월 페이먼트에서 100%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지난주부터 2주 먼저 신청서를 받기 시작은 이 프로그램은 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체이스, 시티뱅크, GMAC 등 5개의 융자은행에 주택융자가 있는 홈 오너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디맥을 포함한 일부 은행들도 곧 이 프로그램에 조인할 전망이다.
▲모기지 회복 보조
현재 페이먼트가 밀려 있는 홈 오너를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주택소유주에게 1만5,000달러 혹은 밀려있는 페이먼트의 50%를 보조해 준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과 렌더가 남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왜 그동안 페이먼트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원금 삭감
모기지 규모가 주택 감정가를 크게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대상으로 원금 삭감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렌더가 융자 재조정 등을 통해 원금 삭감에 동의하면 동의한 금액 정도를 주택재정국이 매칭펀드식으로 제공한다. 5만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주 보조
이 프로그램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더 이상 홈 오너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살 수 없을 경우 다른 거주지를 찾는 비용과 이사 비용 등을 보조한다.
또한 다른 거주지를 찾기 전까지 차압이 결정된 현 거주 주택에서 몇 개월 정도 더 있을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한다. 5,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일단 현재 소유한 주택이 반드시 주거용(primary residence)이어야 한다. 모기지 융자가 1차 저당권으로 설정돼 있어야 하며 최초 융자금액이 72만9,750달러를 넘어서면 안 된다. 해당 주택은 파손되어 있지 않으며 누구든 주거가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소득 상한선도 있다. 카운티와 가족 수에 따른 제한이 있는데 LA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의 연 소득 기준은 7만5,6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표 참조>
이 외에도 최근 실직이나 수입 감소 그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융자 연체가 불가피했다는 서류나 편지 등을 통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융자를 재조정 받을 경우 페이먼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수입 증명도 필요하다.
이번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은 CalHFA 융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월1일 이후 융자를 받은 경우나 현재 주거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방법
홈 오너가 현재 모기지 융자를 내준 렌더를 통해 신청서를 재정국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보조를 해주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선착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며 “한 사람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4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문의: 샬롬센터 (213)380-3700, 가주주택재정국(888)954-5337, www.keepyourhomecalifornia.org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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