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적법이 너무 복잡해서 미주 한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정부가 해외의 한인 인적자원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려는 방침이라면 국적법의 장벽부터 낮출 필요가 있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 국적법과 관련, 가장 혼란을 겪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국적이다. 스스로를 ‘미국시민’으로 여기며 살아온 2세들은 한국 체류를 고려하는 순간 상상도 못한 상황에 부딪친다.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이면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구경 한번 못해도 이중국적자로 규정하는 국적법 때문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 자신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겠는가.
복잡한 규정 못지않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홍보 부족이다. 국적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 그 바뀐 내용들을 일반인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대개 자녀가 성년이 되어 한국방문을 계획하면서 법적 장벽에 부딪치는 데, 준비할 서류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여간 진을 빼는 일이 아니다. 영사관까지 수십마일 길을 여러 번 오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미주뿐 아니라 형편과 환경이 다른 세계 각지에 동포들이 살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국적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하겠다. 첫째, 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이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를 위해 ‘법과 생활’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발간만 하고 배부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나 단체들 중심으로라도 배부를 하여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배제 보다는 수용을 법의 기본 취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은 행정 편의주의의 인상이 짙다.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세계는 국경을 허물며 무한경쟁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 세계 각지에 이미 뿌리내린 700만 동포는 한국이 적극 껴안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국적법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