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국세청, 회계사무실 방문 무작위 증빙서류 요구
▶ 한인회계사들도 대상
연방국세청(IRS)이 회계사무실을 방문, 회계사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세금보고 리스트를 무작위로 축출해 세금보고 내용을 감사하는 등 현장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IRS 단속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계사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해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 리스트 20~30개를 무작위로 선정, 세금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한인 회계사들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CPA가 고객의 정확한 세금보고와 탈세방지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고객운영기업 종업원의 세금 ID번호가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CPA가 세금관련 자료를 어떻게 받고 관리하고 있는지 ▲IRS와 회계사 업무 컴퓨터상 기록이 일치하는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최근 IRS팀이 다녀갔다는 모 한인 회계사는 “4시간가량 세금보고 현황을 살펴보고 돌아갔다. 특히 IRS에서 갖고 있는 기록과 나의 업무 기록이 일치한지를 둘러보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면서 “근래 들어 대부분의 세금보고가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IRS는 기록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방문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특정 회계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오는 감사라기보다는 전자보고 업무 등이 제대로 이루어있는 지를 살펴보는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긴장할 것은 없지만 만에 하나 IRS측과 회계사간 기록이 불일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인회계사는 “IRS의 방문은 대부분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 들어서 감사가 잦은 것이 사실이지만 평소 업무를 정확하게만 한다면 제재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회계사에 대한 벌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사의 전자보고(E-File)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해당 회계사는 주정부 회계위원회(Board of Accountancy)에 명단이 보고돼 주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IRS가 회계사에 대한 현장 감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개인 납세자에 대한 개별 감사보다 탈세방지와 세법준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백두현,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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