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금 보고 시즌 납세자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CPA를 비롯한 세금 보고 대행 업자들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제 납세자 개개인을 상대로 한 감사를 넘어 회계사무실을 불시에 방문, CPA들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LA 한인타운 내 한 한인 회계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 리스트를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IRS의 단속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은 군소 비즈니스 업주와 이들을 상대하는 CPA들이다. 월급쟁이와 정기적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는 대형 업소들은 털어봐야 나올 염려가 별로 없는 반면 1년에 한번 사무실을 찾아와 ‘소득이 거의 없으니 알아서 적당히 해 달라’는 사람은 만약에 한 번 걸리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IRS는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회계사에 대한 벌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사의 ‘전자보고’(E-File) 시스템 사용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요즘은 대부분이 전자 파일 방식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받을 경우 CPA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IRS가 CPA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개인 납세자를 일일이 개별 감사하는 것보다 이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CPA 사무실 하나를 잘 감사하면 개개인 수십, 수백 명을 감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미국은 연방과 주를 막론하고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해 세수를 걷는데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교통 위반 벌금과 주차 티켓이 과도할 정도로 오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70~80년대 한인 사회 규모가 적고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을 때는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적당히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인 경제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커졌고 정부 재정은 쪼들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에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는 방책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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