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주 주민 과다한 의료비 부담
▶ 서비스 비용 가입자 책임비율 높아
지난 2006년부터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던 매사추세츠 주에서 의료비용 청구서로 인한 개인 파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와 오하이오 대학교 측이 합동으로 최근 발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쓰 주 내의 주민들 중 의료비용 때문에 파산신청 한 주민의 수는 지난 2007년의 7,504명에서 2009년 10만93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들은 매쓰 주에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후 메디컬 빌(Medical bill)로 인한 개인 파산이
증가한 이유는 의료비용의 실질적인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높은 의료보험료와 본인 부담금(Co-payment), 디덕터블과 커버되지 않는 서비스 비용 등은 종종 의료보험 가입자 본인의 책임으로 되돌려지게 되는데 매쓰 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시행 이후에도 이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매쓰 주에서 의보 가입 의무화 법안 시행 이후 56세 된 남자의 보험료는 연 5,616달러, 디덕터블은 2,000달러이며 의료보험이 커버하는 서비스에 대한 첫번 1만5,000달러 이후의 비용은 80퍼센트까지 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니 의료비용으로 인한 개인 파산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주 저자인 데이빗 힘멜스타인 하버드 의대 부교수는 “매사추세츠 주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는 사람들에게 충분치 않은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매쓰 주의 의보에 대해 ‘빈약하며 결점투성이’라고 표현했으며 이를 마치 ‘비가 올 때 허물어져 버리는 우산’과 같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보호해 줄 수 없는 존재’와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쓰 주 의료보험 가입자 협회의 제임스 맥카시 회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여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보험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의 전 주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
화는 의미가 없다. 가입자가 보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그를 보호해 주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보험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을 모델로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 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금주 중 “American Journal of Medicine”에 실려 출간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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