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결제액 카드업체서 직접 IRS에 보고’
‘1099K 관련’ 새 규정 발효 영향 촉각
올해부터 일반 소매업소에서 결제된 모든 크레딧카드 사용액이 연방국세청(IRS)에 보고되면서 벌써부터 한인 업주들을 고심에 빠뜨리고 있다.
‘1099K 쓰나미’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세법은 그동안 크레딧카드 가맹점인 소매업체가 세금보고 때 크레딧카드를 이용한 결제에 대해 직접 보고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카드업체가 직접 IRS에 거래 내역을 보고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로운 세법은 지난 2008년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으로 잘 알려진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HERA)에 포함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크레딧카드 회사와 데빗카드를 발행하는 은행, 페이팔 등의 인터넷 결제회사들은 해당 카드 가맹점에 대한 1년간 총 거래액을 1099-K(Merchant Card and Third Party Payment)라는 양식을 사용해 IRS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양식이 임금직이 아닌 계약직인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양식인 1099지만, 이 규정은 독립계약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카드 가맹업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A마켓이 고객으로부터 체이스 은행 비자카드로 대금을 받았다면, 체이스 은행 신용카드 부서에서 A마켓이 1년 동안 어카운트에 지급한 총액을 내년부터 IRS에 직접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한 소득 누락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강신용 공인회계사는 “새로운 세법은 크레딧카드 사용 매출 누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IRS가 Form 1099-K를 통해 자동으로 모든 업체들의 크레딧카드 매상금액을 보고 받아 이를 해당업체의 세금보고서와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러나 “크레딧카드 매출에 대한 보고를 성실하게 해온 사업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크레딧카드 결제가 많은 부유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업체들이 이번 규정에 적지 않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웨스트LA 지역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A모씨는 “매출의 85% 정도가 크레딧카드로 결제되고 있는데 모든 수익이 IRS에 보고될 경우 사실 비즈니스를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불경기에 벌써부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1099K 관련 주요내용
-올해 발생한 크레딧카드 결제 내용에 대한 1099K 스케줄 세금보고는 내년에 세금보고부터 포함된다.
-각 카드업체는 한 업소당 연 2만달러 이상의 거래나 200회 이상의 카드 거래가 있었을 경우 이 내용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세법은 원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법 준수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일반 오프라인 업소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이다.
-카드사 가맹 사업체에만 해당되며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 대금 전체가 임시 예치금, 판매세, 팁 등 반드시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보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doopae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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