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노이주, 아마존닷컴등 샤핑시 6.25% 세율 적용
일리노이주가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타주의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세(Use Tax)를 징수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0일자 선타임스 보도 및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올 세금보고기간부터 사용되는 1040세금보고양식(Tax Form)엔 기존에는 없었던 ‘Use Tax’항목이 처음으로 포함돼 납세자들은 해당 구입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Use Tax는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주민이 타주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으로, 아마존닷컴과 같은 일리노이주 판매세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 온라인 샤핑몰, 또는 TV 홈쇼핑, 캐털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구매액의 6.25%를 Use Tax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메이시스백화점이나 반스&노블스 처럼 이미 주판매세를 책정하고 있는 온라인 샤핑몰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구매자들은 Use Tax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1040 양식 작성시 자신이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은 그 액수를 기입하면 되지만 만약 전혀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 일리노이 주세무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 가령 연 수입이 5만1달러에서 7만5천달러 사이인 개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608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가정하면 38달러가 세금으로 책정된다.<표 참조> 만약 Use Tax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되면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황병희 회계사·변호사는 “쉽게 설명하면,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이 물건은 소비자들에게 다시 팔기 위한 물건이기 때문에 소매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가 판매세를 지불하게 된다. 결국 이 원리로 본다면 최종 이용하는 소비자가 판매세를 내는 것이 맞다”며 “이미 주판매세를 책정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온라인 샤핑몰 등을 이용하게 되면 6.25%의 Use Tax를 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택 회계사는 “얼마전부터 주세수국에서 이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액수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박웅진 기자>
<주세무국 Use Tax 가이드 라인>
연 수입 책정 예상 세금
$0-$10K $3
$10,001-$20K $9
$20,001-$30K $15
$30,001-$40K $21
$40,001-$50K $27
$50,001-$75K $38
$75,001-$100K $52
$100K-up 연수입 x 0.06%
3/1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