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리노이 주상원 환경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퍽 사용금지법안’(SB-1617)과 관련, NDI세탁인학교와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NDI 강성도 이사장은 본보 3월 17일자 A2면에 개재된 기사내용중 “NDI는 퍽 사용금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던 전문위(상업용 세탁을 위한 세탁기술 전문위원회)에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세탁협회측의 주장에 대해 “NDI는 모든 전문위 모임에 참석했고 참석자 확인지에 서명날인을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6일 열렸던 모임에서는 프레젠테이션까지 실시했고 그 증빙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언급된 “2028년까지 대체 솔벤트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법안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SB-1617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8년까지 대체 솔벤트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논의(review)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동 연장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탁협회 이창훈 이사장은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전문위 모임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가 표결 당일 반대의사를 표명한 NDI측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지만 이미 전문위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세탁협회에서는 NDI측이 전문위에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토론을 진행하는데 영향을 줄만한 어떠한 행동도 없고 반대를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8년에 자동 연장이 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동이든 수동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28년이 되어서 대체 솔벤트가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법안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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