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4일 30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본격 준비
한인사회내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제30대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가운데 제29대 한인회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인선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열렸던 이사회에서 통과된 제30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세칙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주 6월 첫째주 토요일로 명시돼 있는 선거일로부터 45일 이전까지 구성돼야하는데 올해의 경우 선거일이 6월 4일이므로 4월 20일까지는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29대 한인회는 4월 20일에 인선을 마치게 되면 선관위가 원활하게 선거전을 치르는데 다소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인선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일 40일전까지 선거 일시 및 장소, 회장 입후보자 자격, 등록기간 및 접수 장소 등 제반 사항을 알리는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회장 입후보자 자격 중 중요한 조건으로서 ▲등록비 5만달러, ▲‘선거 공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한인회비를 납부한 500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추천 서명’ 등이 있는데 한인회비가 기존 10달러에서 올해부터 2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후보자의 금전적인 부담은 높아진 셈이다. 추천인 500명 명단의 경우 추천인의 한인회비를 사실상 후보가 대납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1인당 10달러여서 5천달러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1만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등록접수를 확인한 후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에 후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만약 접수된 등록서류 등에 하자가 있을 때는 보완제출기한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보완을 요구하면 된다. 선관위는 회장 입후보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한 후 입후보자 혹은 그 관계자들을 소집, 추첨을 통해 투표 기호를 결정한다. 기호가 부여된 후부터 각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인신공격은 금지돼 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공명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판단될 경우 인신공격 중지를 명해야 하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6월 4일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투표함이 한 곳으로 모아져 개표가 실시되며 최다득표자가 당선되게 된다. 입후보자가 1명일때는 무투표 당선된다.
장기남 한인회장은 “선관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거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선관위 구성을 마치겠다. 내년엔 재외동포참정권이 실현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할 인사가 필요하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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