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재산 증여시 이중과세 유의
▶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 개최, 뜨거운 관심 보여
미국의 세무체계를 이해하고 한인들의 한국 투자시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가 지난 18일 북가주 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북가주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세무설명회에는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한국의 세법과 투자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초청 강사들은 각각 ▶4월 미국 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해외 금융관련 보고의무 ▶한국 재산에 대한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보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해 소개했다.
북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조세근 회장은 "IRS가 텍스보고 양식을 계속적으로 개발 시행하므로 더 정확한 수입 지출 기록이 요구된다"고 밝힌 뒤 특히 크레딧카드 리포팅과 관련, 사업장에서의 어마운트가 그대로 IRS에 리포팅되기에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텍스 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국 국세청 공무원교육원의 한연호 교수는 해외거주자들의 한국 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 문제를 설명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해외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출국 후 2년이 지난 후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도록 세법이 바뀌었다"면서 주택매매에 따른 주의사항을 일러줬다.
한편 이번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과 SF총영사관, SV한인회, 북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SV세탁협회, 북가주 부동산협회, 북가주 무역협회, 북가주 한인세탁협회, 북가주 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광희 기자>
북가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에서 조세근 북가주 공인회계사협회장이 텍스 보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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