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고속도로순찰대, <가족신고제> 이용당부
▶ 운전자와 상대방 모두 위해 꼭 필요
26일 저녁 9시경 고속도로순찰대(CHP)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리치몬드-산라파엘 브리지인근 580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75세 할머니를 세웠다. 시속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1차선을 달리던 할머니는 자신의 도요타 컨버터블의 타이어가 벗겨져 있어 휠만 남은채로 운전중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판단한 CHP는 할머니의 운전면허를 직권으로 일시정지하고 DMV에 의한 ‘재시험’을 명령한 뒤 가족에게 넘겼다. CHP 마커스 바솔로뮤 공보관은 이날 사건을 소개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이유로 타인에게 위험을 줄 정도로 운전실력이 예전같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DMV에 신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험한 운전자’에 대한 ‘가족신고제 이용’을 당부했다.
가주에서는 교통법규13803조(“가족의 신고에 의한 DMV의 재시험”)에 의거, 운전해서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18세 이상이면서 3촌 이내의 혈연관계(consanguinity)이거나 배우자가 DMV의 재시험(reevaluation)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찰과 의사가 의무적으로 ‘위험 운전자’를 신고해야 하는 것과 별도로 문제의 운전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가족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익명이 보장되며 당사자가 신고한 가족을 나중 알더라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면죄부’ 조항도 있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친구와 이웃, 간병인도 신고할 수 있다.
CHP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운전미숙으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노인과 청소년들에 대해 자동차에 접근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DMV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시력검사와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통과되면 자세한 신고내용에 따른 특수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신고 양식에 “차량이 많을 때 당황한다”, “인도에서 주행한다”, “차선을 따라가지 못한다”, “가끔 기절하거나 간질로 인한 발작을 일으킨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다”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신고자가 체크하면 이에 따른 주행 코스를 다니게 함으로써 ‘운전미숙(lack of skills)’ 여부를 판단한다. 통과되더라도 DMV는 낮시간에만 운전할 수 있거나 일정 지역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정기적 재시험‘을 명령할 수 있다.
신고접수와 대상자 재시험을 하는 DMV의 Driver Safety Office는 산호세((408) 229-7100), 오클랜드((510) 563-8900), 샌프란시스코((415) 557-1170), 새크라멘토((916) 227-2970) 등 북가주 4개 분소가 있으며 인터넷 접수(www.bit.ly/dmvsingo)와 일반 편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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