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회장후보 자격시비 단골메뉴 수정 공감대”
▶ 17일 임시총회 개최, 표결 계획
제29대 시카고 한인회(회장 장기남)가 매 2년마다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 자격 시비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한인회비 3회 역산 조항’(선거세칙 2장 7조 둘째 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인회는 오는 17일(시간미정) 윌링 소재 한인문화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3회 역산 조항 개정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3회 역산조항은 ‘회장 입후보자는 회장 선거 공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회 연도 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정안은 ‘회장 선거공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서 회계연도를 삭제하고, 대신 ‘1월~12월까지 일반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인회가 3회 역산 조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인회의 회계연도가 당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임에 따라 일반연도가 기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 연도 계산이 잘못돼 정작 한인회비를 두번 납부해놓고 한번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남 한인회장은 “예를 들어 2010년 10월 한인회비를 납부하고 2011년 2월에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회계연도상으로는 한인회비를 한번 낸 것으로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0년 한번, 2011년 한번 낸 것으로 이해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총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그동안 이사진들, 전직 회장단 등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0% 정도는 3회 역산조항을 완전히 폐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60%정도는 ‘그래도 한인회장 선거에 나올 정도면 한인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 정도는 증명해야 하므로 조항은 살려두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폐지 대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회 임시 총회를 위한 공고는 총회 15일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한인회비를 납부한 회원 150명이상 참석해야 성원이 된다.
<박웅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