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DI 환경교육, 트라이언 주하원의원 참석
지난 1일 열린 NDI 환경교육에서 마이크 트라이온 주하원의원이 퍽사용금지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DI가 지난 1일 샴버그 래디슨호텔에서 세탁인들이 토질정화기금법에 따라 환경오염도 조사나 청소비용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열었다.
이날 교육엔 NDI 강성도 이사장과 마이크 트라이언 주하원의원(64지구, 공화)이 강사로 나서 토질정화기금법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지난달 31일 주상원을 통과한 퍽사용금지법안(SB-1617), 특정 법안이 입법화되는 과정, 주민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일리노이주의 경제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도 이사장은 “퍽사용금지법안이 발효되면 세탁인들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대체 솔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퍽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 법안을 저지시킬 수 있도록 많은 세탁인들이 정치인들을 대상,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라이언 의원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선 퍽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그리고 세탁업계의 경우 퍽을 사용하는 전체 업계의 5%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른 업종은 별다른 규제가 없는데 굳이 세탁업계만 퍽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SB-1617 법안은 ‘퍽기계 사용을 2030년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령, 한 세탁인이 오늘 퍽 기계를 구입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2025, 2026년 쯤에 퍽 기계를 처분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타주의 업주에게 팔아야하거나 2030년이란 시한으로 인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라이온 의원은 “이에 따라 많은 세탁인들이 정치인들에게 전화, 또는 서한을 통해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 이창훈 이사장은 질의응답시간에 트라이온 의원에게 ‘SB-1617 법안이 주상원을 당적에 관계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과연 하원에서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저지된다면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트라이온 의원은 ‘왜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만 퍽 사용을 규제하는지’ 등 자신이 SB-1617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 부분에 대한 이창훈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창훈 이사장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 했으나 의견 개진 도중 참석자들중 일부가 큰소리로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이 이사장은 퇴장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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