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7일 이사회서 17일 총회 안건 채택
▶ 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금 현행 5만불 유지
7일 열린 한인회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임명장 수여 순서를 마친 후 한인회 및 선관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제30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금이 지난 29대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5만달러로 확정됐다.
한인회는 지난 7일 정기 이사회를 갖고 사업 및 재정보고, 선관위원 인준, 후보자 등록금, 4월 17일로 예정된 총회 안건 채택, 은행구좌 추가 오픈 등의 사안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체 44명의 이사진중 12명이 참석했고, 12명은 위임했다.
후보자 등록금과 관련, 다수의 이사들은 ‘어차피 한인회를 이끌기 위해선 회장 본인의 자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는 만큼 한인회장에 출마하는 인사라면 5만달러 정도는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등록금이 너무 높아 특히 1.5~2세들의 경우 한인회장에 출마하고 싶어도 어렵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5만달러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오는 17일 오후 3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총회 안건 채택 순서에서는 ‘한인회비 3회 역산 조항’(선거세칙 2장 7조 둘째 항) 개정안<본보 4월 1일자 A3면 보도>이 논의됐다. 현행 3회 역산조항은 ‘회장 입후보자는 회장 선거 공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회 연도 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한인회측은 사전 의견 수렴결과 ‘회장 선거공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서 회계연도를 삭제하고, 대신 ‘1월~12월까지 일반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문구로 개정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몇몇 이사들이 ‘독소 조항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표결을 통해 찬성 6, 반대 3으로 ‘3회 역산 조항을 폐지한다’는 안건을 채택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선 mb파이낸셜은행에 추가로 구좌를 개설, 30대 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금은 이 구좌에 보관하기로 했으며, 또 후보자 조건 중 하나인 500명 지지서명인들이 납부하게 되는 한인회비(1인당 20달러)는 현 회장단이 아닌 다음 회장단에서 사용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30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들을 인준했으며, 선관위를 대표해 참석한 이창융 위원장과 방두표 간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박웅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