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턴글로브“기간 경과된 급식재료 무료기부 서류입수”
매쓰 주 교정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재소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햄덴 카운티 교도소 내부 모습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교육부 산하 공립학교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본보 3월 23일자 보스턴면)를 주 내 교도소의 재소자용 급식 재료로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보스턴 글로브 지(12일자)는 지난달 발각된 유통기한을 넘긴 모두 1만1,000 상자가 넘는 치즈와 블루베리, 닭고기를 비롯한 냉동식품이 매쓰 주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 산하 교도소들에 무료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서류에 따르면 기증되어진 대부분의 냉동식품은 브리지워터 소재 주립 교도소로 보내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교정부의 대변인은 12일, 기증된 식재료들 중 2,000 상자에 달하는 체다 치즈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식재료가 폐기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매쓰 주 정부 관계자는 480상자 이상의 냉동 닭고기와 6케이스에 이르는 냉동 쇠고기 패티를 비롯한 많은 식재료들이 교도소들에 의해서 수령 거부되었다고 덧붙였다. 햄덴 카운티 쉐리프 디파트먼트의 대변인은 12일, 공립학교의 중식 프로그램으로 부터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상하지(rotten)”않은 식재료를 교정부가 제공받는 것은 “오래된 관행(longstanding practice)”이며 1,600명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산하 햄덴 카운티 교도소는 지난 7일 화이트 체다 치즈 700상자를 교육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 식재료들은 지난 해 12월 10일과 올 3월 14일까지 유통이 허용되는 식재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매쓰 주 교육부측은 2008년 모두 유통기한이 경과된 600케이스가 넘는 밀가루와 80케이스의 식물성 기름, 40케이스가 넘는 파스타를 교정국 산하 햄덴 카운티 교도소에 제공했으며, 2009년에도 2만 파운드 이상의 유효기관이 경과한 냉동 닭고기를 우스터 카운티 교정국 측에 제공했다. 미 연방 농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살짝 경과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냉동/보존되었던 식재료로 요리한 음식은 유해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어야 할 영양학적인 가치는 상실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매쓰 주 교정부의 리차드 매카티 대변인은 “예산이 부족한 우리들 입장에서 유통기간은 지났지만 해롭지 않은 식재료를 조리해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인권옹호 단체인 “재소자들을 위한 법적 서비스(Prisoners’ Legal Services)”의 레슬리 워커 디렉터는 “많은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음식 외에는 다른 영양 보충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영양가 부족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매일 3만3,000명 분의 음식이 1인분에 1달러 정도의 예산으로 제공하고 있는 매쓰 주 교정부 측은 지금까지 이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들 중 실제로 재소자들에게 제공된 것은 냉동 블루베리뿐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정부 측의 주장과 달리 재소자들에게 더 많은 불량 식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도 조사에 따라 더 밝혀질 수 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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