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입 기간까지 따져 벌금
▶ 한인 꽃도매·의류업체등 잇단적발 수천달러‘폭탄’
리버사이드의 한 식당 업주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가입 시기를 늦췄다가 낭패를 봤다. 지난해 11월 식당을 오픈한 이 업주는 3월부터 직원들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친 노동청 감사관들이 올 1월과 2월 상해보험 미비를 이유로 1만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것. 이 업주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만 돼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가입 날짜를 따져 벌금을 물리는 통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LA 다운타운에서 꽃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업소도 지난 13일 갑자기 들이닥친 노동청 단속반에 의해 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최근 며칠 새 다운타운 지역 꽃 도매상과 의류업체들이 연달아 상해보험 관련 불시단속을 받아 줄줄이 적발됐다.
이처럼 주 노동당국의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위반에 대한 단속이 가일층 강화되고 있다.
노동법 변호사들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주 노동청 감사관들이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각 지역별로 업소들을 돌며 무작위로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업소들도 가입 날짜까지 따져 과거 미 가입기간에 대한 벌금까지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과 인턴 등까지 전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 1명당 1주일 이상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1,5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과 인턴 등까지 전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 1명 당 1주일 이상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1,5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이전에는 단속 당시에 상해보험이 있으면 괜찮았지만 최근 단속은 과거 상해보험 가입여부 사실까지 확인하며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등 각 지역 카운티 검찰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형사 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될 때 업주는 최고 1만달러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노동청에서 업종별로 기습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업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들에서는 상해보험 미 가입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야간으로 바꾸거나 잠시 쉬게 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 관계자들은 “상해보험 미비 업소에서 직원이 일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는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엄청난 액수를 요구하기도 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 업소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상해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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