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워컴’이라고 부르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고용주를 위한 보험이기도 하다. 일터에서 사고로 종업원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의료비와 휴직기간의 임금을 지불하는 종업원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사고관련 소송에서 고용주를 보호해 주는 것이 또한 워컴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당한 소기업 업주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그리 드물지 않다.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상해보험으로 커버되는 베네핏이 200억달러가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일이다.
노조의 입김이 강한 블루 스테이트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은 강경하다. 상해보험 규정도 예외가 아니다. 파트타임이든 인턴이든 단 1명이라도 종업원이 있으면 가입해야한다. 안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000달러에서 금년부터 1,500달러로 인상되었다. 미가입 상태에서 종업원이 부상당했을 경우엔 의료비와 소송비 외에도 1만달러의 벌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친기업 환경’을 강조하는 텍사스에선 워컴이 업주의 선택사항이다.
최근 리버사이드의 한인업주가 주 노동청의 불시단속에 걸려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현재 가입을 안 한게 아니라 늦게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식당을 오픈한 그는 3월에 가입했다. 리버사이드카운티의 경우 LA와 달리 워컴 미가입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형사기소 대상까지 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엔 개운치가 않다. 불경기 중의 단속강화도 원망스러운데 소급적용이라니,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단속에 안 걸리려면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면 된다. 사실 그것이 윈칙이다. 그러나 영세업자들에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규를 소기업에 무조건 강요하면 작은 비즈니스는 다 죽고 큰 기업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정치력이다.
각 업계의 협회가 힘을 모아 당국에 대해 처벌보다는 계몽에 우선하고, 소기업에 대한 단속을 보다 현실화하도록 요구하고 청원하며 적극대처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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