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8월9일로 효력, 위자료 시효는 지난듯
비밀 결혼과 이혼 사실이 드러나면서 메가톤급 충격을 던져준 서태지-이지아 커플은 지난 2006년 8월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서태지-이지아 커플의 ‘이혼 확정 판결문 원본’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산하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은 이지아가 2006년 1월23일 접수한 이혼신청에 대해 같은 해 6월12일 재판 없이 양측 합의에 따라 이혼을 확정했으며,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상 이혼의 법적 효력일을 2006년 8월9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10월12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서태지-이지아 커플은 약 8년10개월 동안 법적인 부부로 남아있었던 셈이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이지아가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2006년 단독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휘됐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이혼 확정 판결문 원본에는 청구인이 이지아의 본명인 ‘김상은’으로, 상대방은 서태지의 본명인 ‘정현철’로 돼 있었다.
이지아는 당시 이혼 청구서에서 서태지와의 실질적인 결혼 생활 기간이 2004년 2월21일까지라고 밝혔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고 명시했다. 또 이혼 청구 사유는 ‘해소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라고 밝혔다.
이지아는 또 이혼 청구서 양식에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란에 표시를 했고, 이에 대해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은 이혼 최종 판결문에서 “청구자(이지아)가 상대방의 (재정적) 지원(spousal support)을 포기해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중지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지아는 본명 김상은에서 김지아로 한국에서 한차례 개명한 뒤 ‘이지아’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1997년 1월9일 애리조나주 법원에서 이름을 김상은에서 ‘시아 이’(Shea Lee)로 이미 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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