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와 의류협회가 공동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에서 김해원 변호사가 최근 바뀐 노동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지상중계
“노동법 준수는 사소한 내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26일 다운타운에서 열린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성기)와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가 공동으로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임카드 실시, 임금 명세서 발급, 노동법 포스터 부착 등 비용이 적게 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입을 모았다. 최근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상대로 급증하고 있는 노동법 단속과 함께 많은 업주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번 세미나를 지상 중계한다.
▲작은 위반으로 큰 벌금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등 관계자들은 “한인 업주들은 타임카드 머신 설치, 포스터 부착 등 사소한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속 때 높은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다. 수백달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 수만달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업체의 올바른 운영과 업주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노동법”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관련 서류 및 타임카드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임금 명세서 및 종업원들의 신상기록, 계약서, 타임카드 등은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타임카드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의 오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현금으로 봉급을 지불하기 때문에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나 점심시간 내용에 대한 타임카드 기록이 미비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불체자에게 현금으로 봉급을 지불했어도 지불 내용에 대한 명세서를 꼭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명세서가 없을 경우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계약서를 꼭 만든다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와의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속반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품을 압류하고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종업원에게도 계약서를 만든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이 성희롱이나 기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우리 회사는 성희롱이 없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사인을 받는다.
한편 종업원이 50명이 넘을 경우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조건
상해보험은 중간에 끊기는 기간이 없이 항시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최근 상해보험 위반에 대한 벌금이 1인당 1,500달러로 인상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인당 1만달러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처벌과 모든 종업원들의 상해보험 납부가 확인될 때까지 종업원 고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상해보험에 명시된 업체명과 실제 운영 업체명이 일치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필수
의류를 만드는 과정에 관계된 모든 업체가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연방 노동청 샌프란시스코 지역사무소에서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특히 공장 이전 때 새로운 주소가 적힌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은 보통 30~60일이 소요되며, 신규 발급의 경우 등록증을 받기 전 공장 운영은 위법이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런 점에서 등록증이 있는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장 시설 위반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때 비상구 이용이 수월하도록 비상구 앞과 복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종업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를 반드시 비치하고 태깅 건은 관련 종업원 1인당 1개씩 지급한다. 전기 패널 인근 30인치 이상 공간에는 어떤 물건도 놓을 수 없다. 소화기는 1개월에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고 1년에 한 차례 내용물을 교체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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