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5월2일: 1분기 종업원 세금보고 마감일, 1분기 세일즈 택스 신고 마감일
5월4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 (수, 목, 금) 예납 마감일
5월6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 (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백악관 온라인 택스툴 제공
내가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택스툴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 백악관 웹사이트(www.whitehouse.gov/taxreceipt)를 방문하여 본인이 납부한 2010년도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소득세 금액을 입력하면 이 세금이 어느 분야에 얼마가 쓰였는지 그 금액과 퍼센트가 출력된다. 백악관이 발표한 대표적인 분야와 수치는 국방과 보건 분야 각 26.3%, 교육 및 직업교육 4.8% 등이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쓰나미 피해지역 세제혜택 발표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지난 3월 일본을 강타한 지진의 여파로 캘리포니아에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정하고 특별 세제혜택을 발표하였다.
해당지역은 델 노르트 카운티와 샌타크루즈 카운티로 연방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과 동일하다.
주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제혜택은 재난손실에 적용되며 해당 납세자는 이 손실액을 2010년도 소득세 신고 또는 2011년 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주정부 소득세 신고양식인 폼 540 상단에 ‘California Tsunami Waves’라고 빨간색으로 써서 보내면 좀 더 빠르게 처리된다고 주 국세청은 밝혔다. 이미 2010년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수정 보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플러그인 전기 운송수단에 대한 세제혜택 발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이 지난 4월28일 플러그인 전기 운송수단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문을 발표하였다.
2010년 3월부터 시행된 이 세제혜택은 자격이 되는 플러그인 전기운송 수단을 리스하거나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이러한 운송수단을 구입한 사람들은 연방정부 세제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제로 배출물 경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운송수단인 경우 최고 5,000달러, 제로 배출물 상용차인 경우 최고 2만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세일즈 택스는 원 소비자가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만5,000달러인 제로 배출물 상용차를 구입하여 2만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 세일즈 택스는 4만5,0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금주의 택스 팁
소득세에 대한 예납세금은 2010년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뿐만 아니라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도 해당이 된다.
예납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의 종류 및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납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자영업자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 위자료, 임대소득, 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등이 있다면 예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1년도의 경우, 원천징수 금액 및 각종 세제혜택을 제한 예상세금이 1,000달러 이상이고 그 원천징수 및 세제 혜택의 합이 2011년도 총 예상 세금의 90% 또는 2010년도 세금의 100%라면 그 납세자는 2011년도 예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납 세금은 폼 1040ES를 통해 납부하며, 2011년도 예납 세금 마감일은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그리고 2012년 1월15일이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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