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발달장애를 지닌 자녀도 장애 유무를 떠나 보통의 경우처럼 18세를 기점으로 제반의 분야에서 법적 성년으로 취급받게 된다. 발달장애 자녀가 ‘위임장’이 권리대행을 승인하는 문서이고 모든 조항과 상황을 이해하며 서명할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달장애를 갖은 자녀가 위임장에 서명을 한다고 해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를 고려해 고안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컨서배터쉽’이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어도 장애로 인해 부모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컨서배터쉽을 통해야만 지속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부모 스스로 자녀가 18세가 되기 석달전쯤 법원을 통해 ‘컨서배터쉽’을 신청함으로서 18세에 승인을 받을수 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컨서배터쉽을 최종적으로 승인받게 되었을때의 장점으로, 흔한 예를 들자면, 만약 발달장애를 지닌 자녀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에 서명했을 때, 컨서배터는 이를 무효화 시켜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는것이다.
‘컨서배터쉽’과 더불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많은 한인 부모들에게 아직은 상당히 낯선 ‘특수 트러스트’도 알아두면 유효한 제도 중 하나이다. 발달장애 자녀가 일단 18세가 되면 부모의 재산상황과는 무관하게 Medi-Cal 이며 SSI 같은 정부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자산 액수가 2,000달러이상으로 집계되면 정부의 보조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보통, 자녀의 자산이 2,000달러을 넘기는 경우는 유산상속에 의해서나 또는 생명보험금이나 양육비 등의 지급에 의해서다. 이럴 경우, ‘특수트러스트’를 미리 작성해 두면, 유산, 보험금, 양육비 등의 재산을 한도없이 ‘특수트러스트’에 묶어둘 수 있게 된다. ‘특수트러스트’에 묶인 재산을 제외한 발달장애 자녀의 자산 액수가 2,000달러을 넘기지 않는 이상 Medi-Cal 이나 SSI 같은 정부보조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사망을 포함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조부모가 발달장애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경우, 생명보호금 지급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시를 대비한 사전 ‘특수트러스트’의 작성은 현실적으로 정부보조를 잃게 되지않는다는 큰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경우라도 시기상조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는 5 월 14일 오전 10시에 콘서베터쉽과 특수 트러스트에 관한 세미나를 갖는다.
장소: JEANNIE H. KIM LAW FIRM
5821 Beach Boulevard,
Buena Park, CA 90621
시간: 오전 10~11:30 AM
비용: FREE (단 미리 예약을 한 경우에만) 예약: (714) 739-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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