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규정 위반 티켓 발부 업주 불만 높아
“20년을 세탁업에 종사했지만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없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처음 봅니다.”
한인 세탁업계가 지난달부터 부쩍 늘어난 시소비자보호국의 과도한 단속과 티켓 발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브루클린 부시윅의 한 업소의 경우 지난달 19일 명함에 드라이클리너스 라이센스 번호가 기재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1주일 후 인근의 또 다른 한인 업소도 환불 규정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야 했다.
업주가 자세한 티켓 사유를 묻자, 단속원은 “15가지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그 규정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으며 심지어 “그것을 미리 알려주면 티켓을 끊을 수 없지 않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규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장은 “지난 보름동안 브루클린에서만 한인업소 10곳 이상이 티켓을 받았다”며 "4월 중순 이후 소비자보호국의 단속이 극심해졌다는 회원들의 하소연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도한 단속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협회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뉴욕소기업센터와 함께 회원들의 공판에 참석해 단속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은 “요즘처럼 당국이 벌금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는 현장에서 항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공판에 참석해 영세 소상인의 어려움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탁협회는 과도한 단속과 티켓을 받은 회원들이 협회사무실(팩스: 718-982-6741)에 티켓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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