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5월1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5월1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 (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주 국세청 전자세금 납부 대상자 수표로 납부하면 벌금부과
가주 국세청은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개인 납세자가 세금을 체크로 납부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주정부 세금이 8만달러 이상 또는 예납세금의 금액이 한 번에 2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이 전자세금 납부 대상자가 되며 이는 2009년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동안 주 국세청은 전자세금 납부가 아닌 수표로 납부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올 2011년 1월부터는 벌금을 1%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세금 환불도 웹사이트로 확인 가능
그동안 연방 국세청(IRS)에서만 제공했던 인터넷 환불금 상황 점검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서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웹사이트(www.ftb.ca.gov)에 방문하여 ‘Check Your Refund Status’를 클릭해서 납세자의 소셜번호, 주소, 세금 환불금을 입력하면 현재 환불금의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다. 전자파일로 신고하고 세금 환불금의 은행 자동입금을 신청한 납세자는 약 7~10일 정도면 환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세 신고를 우편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약 6~8주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이는 4월에 마감일에 가까워 신고한 약 400만명의 납세자들의 우편 접수된 세금 신고서를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주 국세청은 2010년 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금 환불금 통계수치를 발표하였는데, 4월30일까지 총 830만달러가 지급되었으며 평균 세금 환불금은 820달러라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특별 조사팀 비즈니스 라이선스 조사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은 2008년 9월 특별 출범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간 297개의 우편번호 지역에 해당하는 21만8,300여개의 비즈니스를 방문하여 적절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오고 있다.
이번에 특별 조사지역으로 발표된 곳은 모두 6개 지역이며, 해당 우편번호는 다음과 같다. 캐년카운티(91351), 셔먼옥스(91403), 칼스배드(92009), 시미밸리(93065), 폴섬(95630), 그래나이배이(95746) 지역이다.
조세형평국에서 파견된 특별 조사팀이 방문하였을 때 사업주는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되며, 이는 비즈니스와 관계된 질문이지 개인 정보에 관계된 질문은 아니므로, 조세형평국에서는 만약 조사팀으로부터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될 경우에는 즉답을 피하고, 해당 지역 로컬 오피스에 전화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주의 택스 팁
연방 국세청(IRS)은 여러 번 세무뉴스 및 안내문을 보내며 납세자들에게 세금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이러한 세금사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벌금, 이자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기는 납세자들에게 많은 세금 환불을 받게 해주겠다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세자들에게 접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13)738-6000, www.ABCCPAs. 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