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 전문가 최재경 회계사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Westwood의 IRS Criminal Tax Law전문 Dennis Brager 변호사와 joint 세미나를 통하여 밀린 금융계좌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벌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인지 해답을 제시한다. 2011년6월10일(금) 저녁 7시 LA Koreatown의 Oxford Palace Hotel과 2011년6월11일(토) 오전 10시30분 Irvine에 소재한 Hilton Hotel Orange County Airport에서 두차례의 유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종래의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세미나를 탈피하여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분에 대한 위험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세미나에서는 아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떤 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밀린 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벌금 25%가 부과되는지?
25% 보다 낮은 벌금은 가능한지?
계속 신고를 미루면 적발될 가능성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면 벌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와는 별도로 6월11일(토) 오후 1시부터 CPA와 EA를 위한 설명회도 갖을 예정이다. 기존 고객들의 잦은 문의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CPA나 EA에게 도움되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Brager 변호사와 최재경 회계사는 2009년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에 50여건의 케이스를 맡아 성공적으로 처리해왔다.
Dennis Brager변호사는 현재 Westwood소재 Brager Tax Law Group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의 IRS Chief Counsel Office에서 IRS를 대표하여 각종 소송과 법률조언을 담당하였다. Pace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New York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ABC, FOX등 TV쇼에 출연하여 IRS와의 소송에 관련된 조언을 하였으며, California Lawyer등 법률전문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재경 회계사는 현재 시카고 소재 Choi & Partners LLC의 대표회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SK Global 서울 본사와 시카고 지사를 거쳐 FGMK Tax Dept에서 제조업및 유통업에 관련된 법인세법 및 국제세법을 전담하였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Northern Illinois대학교에서 세무학석사를 취득하였다. 시카고 한인회 고문회계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한인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등에 기고한 컬럼 90여편을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 이야기”(blog.koreadaily.com/jaekchoi)에 모아 놓았다.
세미나는 유료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일인당 50 달러이다. 6월9일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하면 일인당 30달러 (부부인 경우 50달러)에 참가할 수 있다.
6월12일(일)에는 Orange County Airport Hilton Hotel의 Boardroom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최재경 회계사가 예약자들과 개별상담을 할 예정이다. 개별상담을 통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은 45분 단위로 진행되는데 상담료는 300달러이다.
세미나 참가나 개인 상담 예약은 전화 847-640-8745 또는 이메일 kwaksteve@comcast.net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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