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다음 주부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연방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한미 FTA와 미·파나마 FTA, 미·콜롬비아 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시작한다고 세입위 무역소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위원장이 밝혔다.
연방의회의 3개 FTA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가 마무리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어 본 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FTA 비준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 축조심의는 한미 FTA가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 트랙 절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회가 이행법안을 수정 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어 법안 제출 이전에 세부내용을 세밀히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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