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자들의 큰 기대를 모아온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시 영주권자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으나 8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처럼 국회 의결이 미뤄지는 이유는 개정안에 전자주민증 도입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 시민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전자주민증은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대신 IC칩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넣은 신분확인증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IC칩 정보의 수집 저장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규정’ 등을 추가하는 등 개정안의 수정, 보완에 나섰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만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미 영주권자들의 한국 내 경제활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말소해왔고 이 때문에 영주권자들은 신용금고 같은 2차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주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조합원 활동 등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왔다.
영주권자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최종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주권을 받은 국가명과 체류자격을 신고해야 된다. 영주권자용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 표시되며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발행번호, 신원확인기능 강화를 위한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다.
그동안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은 거소증을 발급받아 사용해 왔지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거소증은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소증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30일 이상만 체류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재외국민들이 실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내 거소증을 제시해도 많은 사업체들이 여권사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불편이 있어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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