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정부가 오는 9월 1일까지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Homeowner’s Property Tax Credit) 신청을 접수 중이다.
주정부 세무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가구당 연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이고 은퇴 연금과 집을 제외한 현금자산이 20만 달러 이하이면 누구나 주택 가치의 첫 30만 달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카운티에 따라 소득 상한선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연 소득이 8,000달러 이하인 경우 재산세 전액 면제가 가능하며,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8,000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는 세금 면제액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주의 나이가 71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주택 재산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실례로 주택 가격이 30만 달러 집인 경우,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약 4,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저소득층인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32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2010년도 세금보고서를 홈 오너스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301 W Preston St. 900, Baltimore MD 21201)에 우송하면 된다.
신청서는 www.dat.state.md. u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양수 세무사는 “최근 불경기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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