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융자 재조정을 신청했던 주택 소유주들이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월 페이먼트를 인하해주는 재조정 승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LA지부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HAMP)을 통해 융자 재조정을 신청했던 주택 소유주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시티뱅크, 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재조정을 승인한 뒤에 승인 사항을 무시하고 일부 주택에 대해 차압을 진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의 원고인 주택 소유주들은 은행들이 연방 재무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HAMP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도 재조정 승인을 번복하거나 무단 변경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HAMP에 따라 모기지 재조정을 승인한 후에도 행정 오류와 검토 부족 등으로 재조정 승인 내역을 변경하거나 주택 차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재조정을 돕는 비영리단체 ‘페어 하우징 센터’가 655개의 HAMP 모기지 재조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25%의 케이스가 모기지 재조정 승인 결과가 번복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