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교회들의 후원을 받는 선교단체 시드선교회(Seed International)에서 일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이은태씨(사진)에게 10년 징역에 9년 집행 유예, 형기를 마친 후 3년 보호 관찰형이 내려졌다.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3개의 유죄 인정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이 씨에게 시드선교회에서 가로챈 공금 47만1,766.37달러를 반환할 것도 명령했다.
집행 유예가 9년이나 돼 이씨의 수감 기간은 1년 밖에 안 되지만 10년 징역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의 심각성이 컸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북버지니아 스털링에 위치한 시드선교회(SEED-USA) 사무실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해 온 이씨는 작년 3월 동료 직원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그 해 4월15일 라우든 카운티 셰리프국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16개 케이스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이씨는 이후 카운티 법원 대배심단에 의해 공식 기소된 뒤 3개 케이스에 유죄를 인정했고 이날 형량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씨는 시드선교회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수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냈고 이 돈을 애난데일에 있는 아파트를 렌트하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왔다고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밝혔다.
영주권자인 이 씨는 중범죄(Felony)에 의거 1년 이상 징역을 살고 나면 추방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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