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이어 하원도 법안통과
한미 FTA 비준시 한국기업 출원 늘듯
미국이 220여년 동안 고수해 오던 특허제도의 원칙이던 ‘선 발명주의’가 조만간 공식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이 ‘선 발명주의’를 백지화하고 ‘선 출원주의’를 채택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 3월 통과시킨데 이어 연방 하원도 유사한 법원을 지난달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하 양원은 조만간 각각의 법안을 조정하는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통합법안을 채택하게 된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특허제도의 가장 큰 골간이었던 ‘선 발명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어 지난 1952년 개정 이후 60년 만에 특허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선 발명주의’는 특허 출원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특허 아이디어를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은 개인 발명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790년 특허상표청(PTO) 설립 이후 이 제도를 고수해 왔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명시점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선 출원주의’를 공식화할 경우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이미 받은 한국 특허권자가 뒤늦게 “먼저 발명했다”는 주장을 내세운 다른 발명가나 기업에 특허권을 빼앗길 위험은 없어지게 된다. 또 ‘선 출원주의’를 채택한 이번 특허법 개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맞물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개정 특허법에는 이와 함께 ▲특허심사 중 제3자의 특허 정보제공 제도 도입 ▲특허 등록 후 1년 내 등록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 제도 신설 ▲웹사이트를 통한 특허표시 허용 ▲금융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영업방법 특허 무효 심판제도 설치 등도 들어 있다. 특히 특허청이 연방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특허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 현재 6,800명인 특허 심사관을 대폭 늘려 특허 심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지난 2009년 현재 한국의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2만4,000건, 특허 등록은 1만1,670건으로 일본에 이어 독일과 2, 3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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