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봉사센터(이사장 해롤드 변)가 메릴랜드 주정부 재산세 및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7일(일) 낮 12시 30분 워싱턴한인성당(박용일 신부)에서 열릴 세미나에서는 봉사센터 소셜워커 장정희씨가 강사로 나서 재산세 감면에 대해 소개한 후 신청서 작성도 도와준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메릴랜드에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가구총소득(Gross Income)이 6만 달러이하여야 한다. 단 카운티마다 보조 감면제도가 있어 가족 총소득 기준이 이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또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금융자산(net worth)이 2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감면 혜택은 거주하는 주택 가격의 30만 달러까지만 해당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면 2011년 7월1일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동일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재산세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재산세 고지서와 2010년 세금 보고서(W-2, 1099-I 와 Schedules 포함), SSA-1099 및 기타 연금명세서 등이다. 임대세 감면은 2010년 MD주의 주택을 6개월 이상 임대한 임차인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금액은 임대료와 가족 총소득,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
60세 이하 임차가족인 경우 가구 총소득이 2만1,954달러(4명 기준)이하, 금융자산이 20만 달러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세 감면 신청에는 2010년 임대계약서, 임대료 지불 증거 서류(cancelled check), 2010년 세금 보고서(W-2, 1099-I 와 Schedules 포함), SSA-1099 등 소득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다.
문의 (240)683-6663 장정희
장소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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