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주유소 등 필요한 ‘공기품질 퍼밋’
▶ 남가주 대기관리국 PATH 프로그램 시행
남가주 대기관리국은 세탁소나 주유소 등 ‘공기품질 허가증’이 필요한 업주들이 올해 말까지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 연체료나 페널티를 부가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LA 한인타운 내 한 세탁소. <김지민 기자>
올 연말까지 ‘공기품질 허가증’(Air Quality Permit)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 연체료나 별도의 범칙금이 부가되지 않는다. 또 올해 말까지 업소 내에서 공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공기품질 허가증 신청 수수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남가주 대기관리국(AQMD)은 “공기품질 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없거나, 갱신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갱신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올해 안으로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이를 연장할 경우 연체료나 페널티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허가증 신청 페널티 할러데이’(PAPH) 프로그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PAPH 프로그램은 대기관리국 내부 규정 310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업소 내에 설치된 장비가 공기 정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혜택 받을 수 있다.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이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서류를 대기관리국에 제출하면 된다.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세탁소나 주유소 등 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은 해마다 AQMD로부터 공기 품질 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
AQMD의 이번 조치는 경제 회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소와 같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AQMD는 밝혔다. 윌리엄 버크 의장은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 수수료나 페널티가 없이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관리국은 PAPH 프로그램 시행으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운영 장비에 따라 최저 650달러에서 최고 3,500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APH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기관리국 웹사이트(www. aqmd.gov)를 참고하면 된다. 남가주 대기관리국은 LA카운티 대부분과 오렌지카운티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관할하고 있다. 문의 (909)396-3385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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