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LA 일원에서 매장 면적이 1만5,000스퀘어피트가 넘는 마켓이나 식품점을 새로 매입한 업주들은 매니저를 제외하고 기존의 종업원을 최소 90일 동안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LA시 조례가 부활하게 됐다.
주 대법원은 18일 하급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개월 동안 새 식품점 업주의 기존 종업원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2005년 LA시 조례는 주 혹은 연방 법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6대1의 표결로 판결했다.
규모 1만5,000스퀘어피트 매장은 대다수의 한인 수퍼마켓에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한인 수퍼마켓 업계도 새로운 판결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켓이나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종업원들의 보건, 안전 및 노동관련 규정을 포함한 다른 캘리포니아주 법은 로컬 정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저울질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이 시 조례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 조례의 지지자들은 식품점이나 마켓의 업주가 바뀌면 기존 종업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이 같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업원 옹호그룹인 뉴 이코노미 LA 연맹의 록사나 타이난 부소장은 “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식품점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실직을 걱정해야 하는 많은 식품점 종업원들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한편 주 식품상협회는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검토를 요청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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