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봉사센터 30일 설명회 개최
워싱턴 한인봉사센터(이사장 해롤드 변)가 오는 8월 말까지 시행되는 연방 국세청(IRS)의 ‘해외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OVDI)’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30일(토) 열리는 설명회는 오전 9-11시 버지니아 맥클린에 위치한 와싱톤한인교회(김영봉 목사)에 이어 오후 1시30분-3시30분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의 워싱턴 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합동공인회계법인(대표 길종언) 소속의 이현찬, 박은미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IRS가 실시하고 있는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
대상은 해외의 은행 계좌, 증권, 펀드 등 해외 금융자산이 1만 달러 이상 소지자이다.
설명회에서는 ▲해외자산 신고 규정에 대한 이해와 차이점-제 1차 해외자산 프로그램(OVDP), 제 2차 해외자산 프로그램(OVDI), 세금 보고 ▲OVDI 대상자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의 종류 ▲참여대상 및 참가 절차 ▲국적이탈 세금 보고 ▲세금보고의 방향과 전망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 후에는 예약자 30명씩에 한해 개별 상담도 제공된다.
길종언 봉사센터 이사는 “많은 한인들이 OVDI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금보고 해야 한다”며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물론 아파트 또는 상가 등 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이나 주식계좌, 증권, 투자 이익 등이 포함 된다”고 강조했다.
자진신고에는 2003년부터 2010년간까지 8년간 발생한 해외자산 소득이 포함된다. 다음달 말까지 그동안의 자산 신고 누락에 대한 보고를 하면 탈세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해외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OVDI 기간 중 신고하면 25% 정도의 벌금만 내면된다.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11월 말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롤드 변 이사장은 “최근 65세 이상 시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이 허용되면서 더 많은 한인들이 은행 자산을 비롯해 한국의 부동산, 증권 등을 소유하게 될 전망”이라며 “IRS가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규정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703)354-6345(VA)
(240)683-6663 (MD)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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