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과 뉴욕, LA 등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는 한국 여권이 연간 1,000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여권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분실여권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워싱턴, 뉴욕, LA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이들 공관에 접수되는 한국 여권 분실신고 건수가 한해 최고 1,40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2009년 173건, 2010년 184건이었던 분실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122건이 보고돼 2011년은 200건을 훌쩍 넘길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매년 평균 500여건, LA 총영사관에서는 매년 700-800건씩 지난 3년간 한국 여권 분실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3개 대도시에서만 매년 1,300~1,400건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수치는 여권 분실자가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어서 실제 분실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이처럼 여권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당국은 한국 여권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여권 매매 브로커나 이를 노리는 절도범들과 무관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 분실 여권이 여권 매매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신분도용에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 여권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쉬운데다 미국은 물론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 몽골, 동남아권의 불법체류자나 밀입국 희망자들에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뉴저지를 거점으로 미 전역에 수백개의 위조된 한국 여권을 유통, 판매해 온 한인 여권 위조 전문단이 검거되기도 했으며, 미국 내 온라인상에 한국 여권을 판매하는 다수의 위조 전문 사이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여권의 거래비용은 개당 1,000~5,000달러로 천차만별이며, 미국 비자가 찍혀 있으면 1만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의 여권 분실사례와 이를 악용한 여권 위·변조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여권 상습 분실자에 대해 여권 유효기간을 2~5년으로 제한시키는 여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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