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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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과 재무부, 2013년부터 도입되는 해외계좌 세금준수법 개요 발표
연방 국세청(IRS)과 연방 재무부는 해외계좌 조세준수법(FATCA)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행규정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법은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는 미국 납세자들이 그 대상이며, 연방 국세청은 외국 금융기관과 미국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이 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더그 슐만 연방 국세청장은 해외계좌 조세준수법 제정은 해외자산을 통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동시에 국세청은 이 법의 시행이 금융기관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법 집행을 위한 연방 국세청의 매우 진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미국 납세자 소유의 해외계좌 정보 또는 미국 납세자가 상당한 지분을 가진 법인이 소유한 해외 계좌정보를 외국 금융기관이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은 연방 국세청과 서로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 협정의 내용은 해외 계좌 중 미국 납세자 계좌를 식별하고 미국 납세자 계좌와 관계된 정보를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과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계좌 소유주에게는 30%의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요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은 2013년 6월30일까지 연방 국세청과 이 협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이 협약을 맺지 않았을 경우, 미국 출처의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2014년 1월1일부터 시작되며, 2015년 1월1일부터는 완벽하게 실시된다. 기존의 존재하는 미국 계좌와 새로운 계좌를 식별하여 보고하는 것은 2013년부터 시작이며 2014년부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데빗카드 사용 안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은 상해수당에 이어 지난 7월8일부터 실업수당 또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데빗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카드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발표하였다.
이 데빗카드는 수혜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빠르게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수당 지급을 기존에 발급된 카드로 자동 이체시킴으로써 수혜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3년이며 소매업소, 온라인, 전화구매 등 비자 데빗카드를 받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계좌가 없어 책캐싱을 했던 수혜자에게는 수수료 부담이 없어서 더욱 편리한 사용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초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실업수당 데빗카드가 모든 수혜자에게 보급되기까지는 약 두어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은 밝혔다.
■금주의 택스 팁
연방 국세청과 연방 재무부는 해외 은닉자산을 적발하기 위해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 금융기관에게도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외국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해외계좌에 대한 정보를 연방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의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 실시된다.
이처럼 연방 국세청과 연방 재무부의 해외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해외 은닉자산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나라간의 자금 거래는 더욱 투명해질 것이다. 오는 8월31일로 마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는 해외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에게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을 꼭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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