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체납세금에 대한 의무가 가벼워진다.
연방국세청(IRS)이 25일 배우자 체납세금 면제 신청을 위한 시한 규정을 조건부 삭제함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의 체납세금에 대해 책임이 없으면 배우자의 IRS 빚으로부터 쉽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배우자의 체납 세금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었다. 전에는 배우자의 과세 책임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2년 내 구제 신청을 하도록 시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 실시와 함께 신청 시한 없이 언제든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한 삭제는 앞으로 구제 신청을 할 사람뿐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에도 적용되며, 과거 신청시한을 넘겨 거부당했던 신청자들에게도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한인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비즈니스에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한 쪽에서 회계를 관리하면 상대방은 세금체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새로운 규정과 함께 이와 같은 모순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결혼기간에 체납 사실이 발생해 이혼 후 체납 의무를 지는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구제도 수월해지게 됐다.
더글러스 슐먼 연방 국세청장은 “매년 5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배우자의 체납세금 면제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정확한 증거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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