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등 식당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로 시행되고 있는 규정의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생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LA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사진)에 따르면 LA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3월부터 LA 한인타운 일원 식당들을 대상으로 찌개 등을 조리하는 테이블에 후드가 설치됐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종업원을 포함해 업소의 모든 관계자들이 음식 취급자 카드를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식당 패티오 흡연 금지법, 식당 내 휴대용 개스레인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8월3일 오후 2시 LA 가든 스윗 호텔에서 무료 위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보건국의 제임스 드라간 환경·건강 수석 감독관이 강사로 나와 올해 추가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위생관련 규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에는 식당의 에너지 비용 절약 방안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진다. 세미나의 참석자는 선착순 15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213)505-5900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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