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유권자의 주민서명운동으로 발의된 ‘포경수술 금지 주민발의안’(본보 4월 27일과 5월 19일 보도)이 법적 하자로 오는 11월 선거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28일 오전 내려졌다.
포경수술 금지를 추진해 온 이들은 SF에서 주민발의안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서명 7,163개를 훨씬 넘은 1만2,251를 제출, 11월 선거를 통해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었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종교 탄압’이라며 금지안 반대를 위해 연합전선을 펼치는 등 발의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슈피리어 법원의 로레타 지오르지 판사는 “가주 법규에는 로컬(시와 카운티) 정부가 의료행위에 관한 규제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다.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한 발의안을 혀용할 정당한 목적이 없다”면서 존 안즈 SF선거관리위원장에게 11월 선거 투표용지에 포경수술 주민발의안을 뺄 것을 명령했다.
지오르지 판사는 또 “포경수술 찬반론과는 관계없이 발의안이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경수술의 금지를 추진해 온 이들은 “일개 도시가 의료행위에 관한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SF 유권자들이 포경수술을 금지시키지 못한다면 그 동안 (성직자 등) 의사면허 없이 포경수술을 해 온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의료활동을 해 왔다는 말이 된다”며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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