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협회 8월2·4일 무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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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정동완(오른쪽) 회장과 안병찬 공인회계사가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한국에 1만달러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이를 신고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이 정한 해외에 1만달러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2차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8월31일로 마감된다.
이 기간까지 이를 자진신고 하는 납세자들은 해외 금융자산의 최고 25%까지 벌금을 내면 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이를 기피하는 납세자들은 추후에 적발되면 최고 50%까지 벌금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정동완)는 LA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의 내용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8월2일 오후 6시30분 LA 한국교육문화원, 8월4일 오후 6시30분 윌셔은행 세리토스 지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다.
본보 및 라디오서울, 윌셔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협회 회원인 안병찬, 스티브 강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참석자들에게 이에 대한 A부터 Z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 회장은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협회에는 이를 궁금해 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안 공인회계사는 “많은 한인들이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갖고 있던 자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미국에서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벌어 한국에 투자한 자산 등 어떤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 한인들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장기 거주자,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즈니스 법인 등을 포함한다”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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