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첫 시행되는 재외선거에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재외선관위에 위법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단속반도 운영된다.
워싱턴을 방문한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9일 낮 우래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외선거 업무현황과 위법행위 단속 대책 등을 소개했다.
이 사무총장은 “재외선거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실시되므로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들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을 위반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오는 10월부터 재외선관위에 위법행위 신고, 제보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재외선관위원, 간사, 서기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감시를 위해 사이버 전담 모니터링 팀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근 선관위 조사국장은 “각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의 증거물이나 자료를 갖다 주면 여권재발급 거부나 시민권자의 경우 입국금지 등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한인회나 단체, 정당 지지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선거 관련 선거법 위법행위로 지금까지 3건이 파악돼 이중 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공명선거 확보방안과 관련 정태희 주미대사관 선거관은 “최근 발족되는 각 정당 지지조직의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한인회나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많다”며 “따라서 한인회 등과 공동 공명선거 추진은 곤란하며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해외 유권자들이 투표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꾸준히 요구해온 우편투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처음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 편의보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선거 논란에서도 보듯 우편투표제는 선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어 공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제한적인 허용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사무총장은 기획조정실장, 법세실장, 사무차장 등 중앙선관위에서 30년간 선거업무에 종사해온 전문가로 올 2월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취임 후 첫 워싱턴 방문은 29일 오전에 있은 국제선거제도재단(IFES)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서다. 이 총장은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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