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버지니아와 한국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두 지역 거주 한인과 미국인들은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한국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본다.
영주권자 적성검사후 즉시 발급
-어떤 방문자에 발급하나?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주민이 한국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데 있어 절차는 동일하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면허 소지자는 공히 면허종류와 무관하게 한국 내에서 2종 보통면허(Class 2- Regular)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체류자, 유학생이나 영주권자는 바로 교환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90일 이상 체류할 때만 가능하다.
-어디서 교환받나?
먼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운전면허 확인서를 받은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교환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험장 업무시간은 평일은 9시~18시, 토요일은 9시~13시까지다. 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역은 토요일에 업무를 보지 않는다. 간단한 적성검사(시력 테스트 등)만 받고 바로 교환해준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1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은 회수, 보관한다)
2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미 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대사관 증명서는 별도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영주권자 등 한국인은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여권.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출입국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이상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4 신분증: 영주권자 등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국가 발행 신분증. 시민권자는 여권과 국내 거소 신고증(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5 칼라 규격사진 3매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
-면허시험장에서 회수한 외국운전 면허증은 되돌려 받을 수 있나?
본인이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출국일로 부터 1주일 전에 여권과 출국일자가 찍힌 항공권 티켓 등을 제출하면 반환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http://dl.koroad 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1577-1120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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