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고용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조사됐다.
보험업계 컨설팅 업체인 머서가 최근 전국 900명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보험 개혁안이 통과되고 18개월이 지난 현재 직원들에 대한 보험 가입률이 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용주들은 증가율이 5%가 넘었다고 답했다. 고용주들은 오는 2014년까지 2% 이상의 추가 가입률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주들은 또한 일반 직원 외에도 26세 미만의 성인 자녀들을 포함한 직원 가족들의 보험 가입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서의 트레이시 와츠 컨설턴트는 “최근 6년간 고용주들의 보험 부담액이 매년 6% 정도 늘고 있다”며 “사업체 운영에 직원 보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통과된 의류보험 개혁안은 법안 통과 후 10년간 8,290억달러를 투입, 전 국민의 94%까지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 소득 3만2,000달러, 4인 가족 소득 6만6,000달러 미만의 가정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거 질환 이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보험 상품을 비교분석하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