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급증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윌셔은행(행장 유재환)이 결국 은행 감독국으로부터 시정합의(MOU) 제재조치를 받았다.
윌셔은행이 9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10-Q)에 따르면 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보험국(DFI)과 지난 5월6일자로 합의한 MOU에 따라 대출 시스템과 이사진 및 경영진 감독 분야 등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토록 명령받았다.
양 감독기관의 지난 1분기 감사를 통해 확정된 이번 제재조치에 따라 윌셔은행은 ▲대출심사와 여신관리 시스템 보강을 통해 부실대출 비율을 자본금과 예비금(Tier 1 Capital· reserve)의 5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올 1분기 현재 8.08%까지 하락한 자본금 비율(Tier 1 Capital)을 최소 10% 이상으로 올린 후 유지해야 하며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기 전까지 배당금 지급이 금지된다.
윌셔은행은 또 이번 감독국 명령에 따라 인사를 포함한 경영권과 영업권 전반에 걸쳐서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제재조치로 윌셔은행은 또 ▲신규 이사와 주요 경영진 인사 ▲신규 지점 개점 등 영업망 확장 ▲새로운 대출·상품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영업사업을 시작할 때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윌셔은행에 대한 감독국의 이번 조치는 윌셔은행의 부실대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에 따른 것으로 감독국은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윌셔은행에 대해 대출과 여신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윌셔은행은 지난해 3,275만달러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손실 규모가 무려 5,306만달러로 급증한 상태다.
이같은 대규모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윌셔은행이 상환 가능성이 없어 손실처리(charge off)한 대출규모가 지난해에는 1억562만달러, 올해 상반기에도 5,488만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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