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림(전 드라이클리너협회장)
요즘 나는 타주 애리조나주로 이주하기 위해 이삿짐을 챙기고 있는데 우연히 한 한인신문의 한인세탁협회 세미나 참관 기사를 읽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본인이 브루클린 지역에서 드라이클리너 업소를 운영하면서 협회를 운영하던 시절로 돌아가 어쩌면 우리 한인세탁업계의 빈약한 모습이 하나도 변함없이 발전은커녕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염려스럽다.
돌이켜 보면 1990년 1월부터 협회장으로 선출되자마자 나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다. 부시대통령(G.부시대통령의 아버지) 때 행정부에서 소위 Clean Air Act Bill을 상하 양원에 제출한 환경법 때문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우리가 세제로 사용하는 퍼크(perc)가 인체에 해롭고 심지어는 암의 원인이 된다고 세탁업계가 사용하는 퍼크의 사용금지와 주택지역으로부터 150피트 이내에 업소가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미 전국의 1만2,000여 업소 ‘mom & Pop’ 소규모 5-6명의 종업원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간주, 우리업계가 하나로 뭉쳐 워싱턴DC로 몰려가 로비 내지는 반대표시 시위를 감행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본인은 뉴욕의 미국세탁협회와 긴밀한 협조, 한인세탁미주총연(본인은 당시 미주총연 부회장 재직중)과 함께 단결하여 우리의 힘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뉴욕협회에서는 전직회장 1명, 본인 그리고 이사 한명, 모두 3명이 워싱턴DC 상하 양원 그 수많은 의원들을 직접 만나 맨투맨 식으로 법의 부당성을 인지시키고 돌아와 후에 해당법이 많은 부분이 완화됐고 이후 각주마다 알맞는 환경법을 15개월 이내에 발의하여 시행키로 했다.돌이켜 보면 어떻게 그 법이 완화됐는가. 미전국의 한인세탁업계에서 의원들을 만나 손짓발짓
을 해가며 이마에 땀을 흘린 500여 각 지역 한인들의 힘이 아니었나 싶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 한인 세탁업계는 뭉쳐서 어떤 법안이 우리를 위협하면 하루 영업을 안하고 달려가 항의하고 우리 진의를 전달해야만 우리업계의 위치가 탄탄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협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협회 임원조직을 탄탄히 하고 전직 임원과 원로들의 의견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탁업계는 한인사회 생존의 주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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