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국적상실 및 여권발급 때 필요한 구비서류인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한국 내 행정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됐다.
12일 워싱턴 총영사관은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의 위임장(영사 확인)이 없어도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의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우편으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해외 한인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지 공관으로부터 위임장을 발급받아 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보내야 하며 한국에서는 이 위임장을 갖고 해당 행정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택배나 우편을 이용해 다시 미국으로 우송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재외국민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경우에 따라 최대 3주까지 소요돼 각 재외공관에는 이로 인한 민원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절차상 간소화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서명공증서)을 첨부하고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한국 내 등록 관공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때 수수료 및 우송료는 해당 관공서 관계자와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이 절차상으로 간소화됐으나 한국에 연고지가 없는 신청인의 경우 여전히 대리인에게 위임을 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남아 있다.
지난해 4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의원 21명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외공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가족관계 등록부란
‘가족관계 등록부’는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영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영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기본증명서는 신청자 본인 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들어 있어 종전의 주민등록초본과 유사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포함 3대가 기록되어 있어 종전의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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