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과 부정 선거로 얼룩졌던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회장 선거 소송에서 법원은 처음 낙선했던 유진철 후보(사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진철 후보는 23일 오후 펠리스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제 24대 미주총연 회장으로 유진철 후보가 적법하며 김재권 후보는 앞으로 총연 명칭이나 로그, 회장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판사는 지난 6월30일 열린 미주총연 임시총회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열렸다고 판시했다”며 “또 김 후보 측에서 가져간 미주총연의 재산과 비품을 원 위치시키고 이번 사건과 관련 항소를 하지 못하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유진철 후보 측에서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과 김풍진 고문 변호사, 유 후보의 개인 변호사인 빌리 워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재권 후보 측에서는 한원섭 선관위원장과 황옥성 미주총연 전 회칙 개정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14일 유진철 씨가 김재권 씨를 상대로 ‘미주총연 명칭, 로고 사용 및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30일 시카고에서 미주총연 총회 및 회장 선거가 열려 김재권 후보가 유 후보에 105표 차이로 당선됐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 측에서 부재자 투표의 적법성 문제와 김 후보가 거액의 금품으로 자신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커지자 남문기 당시 회장이 직권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김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유진철 씨를 회장으로 인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측은 서로 회장임을 주장했고 소송으로 이어져 결국 법정에서 미주총연 회장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회장 선거와 소송과정에서 보여준 양측의 추태로 미주 한인사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미주총연 무용론과 해체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유진철 씨는 이날 회견에서 “개인적인 기쁨보다 날 믿고 후원해준 한인회장들에 승리를 안겨줘 기뻐다”며 “도둑질 당한 물건을 다시 찾은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그동안 근절되지 못한 금품선거의 싹을 자르기 위해 회장 선거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며 “한국 정치에 관심을 두고 들락날락하기 보다는 그 에너지를 워싱턴에서 주류 정치인들을 만나 한인들의 권익을 위한 일에 쓰겠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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