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주도 반이민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펜주 하원 주정부위원회는 30일과 31일 주 의사당에서 이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 같은 논의는 톰 콜벳 주지사가 후보시절 애리조나와 같은 반이민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 세운 바 있어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었지만 현실로 닥쳐오자 이민사회는 급격하게 불안에 빠지고 있다.
톰 콜벳 주지사는 펜주 검찰총장 재직 시 전국 검찰총장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주정부와 주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에 장악되어 있어 반이민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민사회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 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난 불체자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면 무작위로 체포, 구금할 수 있는 애리조나 주 식 하원법안 ▲공공혜택 신청 시 정부발행의 신분증 제시 ▲새로 고용되는 직원들의 취업신분이 합법적인 지 미 사회보장국의 기록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하는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인 ‘전자인증(E-verify)’을 소규모 비즈니스 고용주에도 의무화함으로써 불체자들의 고용을 막는 법안 등이 포함되고 있어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이민사회에 큰 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필라지부의 앤디 후버는 “이는 연방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논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이 사회의 가장 곤궁한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비인권적인 법이라며 각 인권단체와 이민사회가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는 데릴 맷칼프(공화, 버틀러) 하원의원은 “연방이 불법입국자 및 체류자들에 대한 통제에 실패했다”며 “더 이상 연방에 의지할 수 없어 주가 이에 대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티파티 출신인 맷칼프는 불법이민자를 ‘불법체류침략자’라고 표현하는 등 강경함을 보이고 있다.
펜주에서 애리조나나 조지아 같은 이민법이 실행될 경우 이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이 실행되면 불이익은 단지 불법이민자들 뿐 아니라 합법적 체류자들에게도 닥칠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가 아니라 불체자로 보인다는 것만으로 검문을 받는 등 백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차별을 받게 되어 심각한 인권유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 시 신분확인을 의무화함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확실하며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 보듯이 이민자들이 대거 타주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애리조나의 경우 반이민법 통과 후 이민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한인들의 사업장이 심할 경우 50% 이상 극심한 매상감소를 보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연방은 애리조나, 앨라바마, 조지아 등에서 제정되고 있는 반이민법에 대해 효력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이민사회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