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버지니아 센터빌에서 동거녀의 여동생 한미화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박만하(53)씨에 대한 공판이 대배심 재판으로 열린다.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7일 한미화 씨 피살사건에 대한 예비심리에서 박 씨가 사실상 부부관계였던 동거녀의 여동생을 칼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박 씨에 대한 재판을 대배심으로 회부했다.
법원이 이번 재판을 대배심으로 회부한 것은 2급 살인혐의로 입건된 박 씨가 가해자라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미다.
대배심 제도는 법원이 선정한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려는 검찰의 방침이 타당한지를 심의한 뒤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다.
소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되는 데 반해 대배심은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소배심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며 대배심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한다.
대배심에서 배심원들은 2급 살인으로 기소된 박만하 씨가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정신이상 증세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박 씨는 지난 6월6일 새벽 자신의 동거녀와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던 센터빌 소재 아파트에 들어가 동거녀 샤나 김(52)씨의 여동생 한미화(본명 김미화·49)씨를 칼로 수차례 찔러 죽이고, 이를 말리던 동거녀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사건 당시 훼어팩스 카운티 경찰 측은 이 사건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발표한 바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 기록과 경찰 발표문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한미화 씨의 집으로 세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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